[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23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6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0,400원)보다 2.6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10.91% 높은 수준이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9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2023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노사민정 역량강화, 평택형 청년중심 일자리창출 발굴토론회 등)을 의결했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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