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확대
출향도민 중 애향심을 갖고 있고, 도정정책홍보, 기업 및 투자유치,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전라북도의회 박정규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군)이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94회 정례회에 대표발의 했다.

사진 = 전라북도의회 박정규 의원
사진 = 전라북도의회 박정규 의원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정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동안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 출향도민 송년·신년 행사 지원 등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원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출향도민들을 상대로 한 도정시책의 홍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향도민 중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할수 있는자에 대해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출향도민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