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확대
출향도민 중 애향심을 갖고 있고, 도정정책홍보, 기업 및 투자유치,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전라북도의회 박정규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군)이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94회 정례회에 대표발의 했다.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정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동안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 출향도민 송년·신년 행사 지원 등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원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출향도민들을 상대로 한 도정시책의 홍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향도민 중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할수 있는자에 대해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출향도민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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