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에 4개 항목 추가 재가입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창원시에서 개에 물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고, 개에 물려 응급실에 실려만 가도 내원진료비 10만 원이 지급된다.

창원시는 22일부터 1년간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추가해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8년 첫 시행한 뒤 지난해에는 창원시 자전거보험과 통합해 시민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개에 물려 다친 60대 환자. 뉴스프리존DB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개에 물려 다친 상처부위 ⓒ뉴스프리존DB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보장항목(19개항목)에 최근 시민의 요구가 높은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정액) 등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혜택을 늘였다. 

또 부상등급 1~5등급에 지급하던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도 1~14급까지로 확대했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 변호사 선임비 ·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누비자 이용 시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4일 이상 입원 비용도 추가로 지원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나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단체전담창구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도움이 절실한 순간 손을 내밀 수 있는 더 든든하고 안전한 창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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