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안성시는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올해 대비 5% 인상된 1만86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14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0,860원으로 결정했다.(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14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0,860원으로 결정했다.(사진=안성시)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좋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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