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법 개정 취지 준수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민원이 빗발치자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섰던 부산경찰청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제도 안정화까지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뉴스프리존DB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주정차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된 후 주민들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학부모·학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는 법 취지 역행이라며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등 찬반 여론이 분분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어린이 통학과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를 중심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총 35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제도의 안정화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대로 주정차 전면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탄력 주정차 허용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강화된 주정차 규제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 지속 발생에 대한 보완 필요, 통학 차량 이용구간(유치원, 어린이집 등) 중심으로 허용 무방, 구도심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구역 부족에 따른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주정차 허용 시간 외 규정 미준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관리방안 미비, 야간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시인성 불량 등으로 기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상존, 선별적 허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법령·행정의 신뢰도 훼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것인 것만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주차 부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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