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설계자의 의식 변화 유도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밀양시는 시민과 설계자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 아름다운 건축경관 형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건축물의 미적 요소를 부각할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이 증가해 건축주의 부담이 되고 있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시는 이에 대한 건축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가로경관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건축물의 가치 향상으로 수려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건축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밀양 관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심의내용을 준수해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주로서 경관법에 따른 의무적 심의(자문)대상과 공장, 창고 등이며,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설계비 지원 규모는 건축설계비의 1/2 범위 내이며, 최대 지원금액 20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도시경쟁력이 된다”며 “이번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사업은 관내 건축주와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향후 지역성을 담은 품격 있는 건축경관 조성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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