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지적 여러 차례 “사전보고 없고, 자료 당일 제출 등 검토 받을 의지 없다”
김희영 의장 “충남도민체전 관련 보도자료 없고 관심도 없다” 질타와 개선 당부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27일 오전 의장실서 제4회 의원회의를 열고 아산시청 집행부 현황 점검에 나섰다.

아산시의회 제4회 의원회의(사진=김형태 기자).
아산시의회 제4회 의원회의(사진=김형태 기자).

이날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보고에 나선 아산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사전보고가 없고 자료도 당일 날 제출하는 등 검토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

또 의원회의 전 김희영 의장이 아산시청 국장과 과장들에게 충남도민체전 관련해 보도자료도 없고 사전보고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며 질타와 개선을 요청했다.

아산시청 집행부는 기획예산과, 사회적경제과, 징수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로장애인과, 공원녹지과, 평생학습관 등 8개 과로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첫 번째 보고에 나선 기획예산과는 ‘각종 위원회 위원 일괄 변경 추천’을 다뤘다. 집행 배경은 지방의회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및 활동 시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을 시의회의 추천을 다시 받아 위촉하기 위함이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다.

두 번째 보고는 사회적경제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보전에 따른 성립전 예산 사용’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 성립 전 예산 사용’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이다. 안건에 대한 추진 배경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사업 추진 등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취약 및 사각지대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노동인권 증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서다. 

세 번째는 징수과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이 보고됐고 안건으로 다루게 된 데는 2022년 10월 12일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촉 기간 만료에 따라 아산시 의회의원을 추천 받아 위촉하고자 하는 데 있다. 관련법령은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네 번째는 총무과에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보고 했고 배경으로는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자 선정 위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아산시의회 의원 2명을 추천 받아 위촉하기 위함이다. 관련법령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섯 번째는 자치행정과 ‘아산시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 ‘아산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아산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등 세 건을 설명했다. 근거와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에 따라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에 특례지정 신청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또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칙 제3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아산시의회 의원 1명을 위원으로 추천 의뢰했다.   

여섯 번째로 경로장애인과로부터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아산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두 건으로 보고가 있었다. 이는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자 선정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2명 추천 요청과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적격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2명을 위원으로 추천 받아 위촉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일곱 번째는 공원녹지과 ‘아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추천’ 여덟 번째는 평생학습관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각각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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