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경제적 지원 등에 적극 협력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을철 성수기 낚시 한 달간 단속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가을철 성수기 바다낚시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7일 목포해경은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포해경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가졌다.
목포해경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종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신적 피해 회복과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공유 △노인·장애인 학대 및 범죄 피해신고 시 합동 현장조사 △범죄피해자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협조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연계 지원활동 등이다.

목포해경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속 가능한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목포해경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 목포시청 아동보호팀,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가을철 성수기 바다낚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의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파출소 및 지자체 전광판 등을 통해 사전 홍보·계도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목포해경이 안전한 낚시문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안전한 낚시문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출·입항 미신고 행위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선원 위장 승선원 허위신고 영업 △고질적인 안전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운항 등) 행위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여부 등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 12만7000명 중 가을 행락철(9~10월) 낚시어선 이용객은 4만5000명으로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가을 행락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어선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 기간 동안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출항 전 불시 임검을 실시하는 등 해·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해양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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