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건적 보호법 매도·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잔인한 정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야당 의원 60여 명 및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27일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기국회 중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현역 의원 60여 명이 공동 연명자로 이름을 올렸고, 기자회견을 주최한 생명안전포럼을 포함해 정의당·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등 정당과 시민사회 제세력이 함께 했다. 시민사회에서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여러 차례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실제 시민단체 ‘손잡고’가 확보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 197건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3,160억원을 넘고, 노동자 1명이 소송을 당하면 1심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길게는 7년,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됐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노사 합의 이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7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 자체를 말 그대로 말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비정한 현실을 정치는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사측의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분들을 구해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애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노란봉투법 저지 움직임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으로 매도했고,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은 모두를 지키는 법"이며, "약자의 불법에는 비정할 정도로 엄격하고, 강자의 불법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편파적인 법의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불법은 안된다는 주장이 늘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 불공평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몇몇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이 땅 위의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노동3권은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닥뜨렸을 때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노동3권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살리는 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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