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도내 축제 및 행사 활용해 대면 홍보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을 앞두고 올 하반기 지역축제 및 행사를 활용해 시·군과 합동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 = 지역축제 활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앞서 전북도는 지난 22일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열린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홍보 활동을 펼쳤다. 14개 시·군은 29일 김제 지평선축제와 정읍 구절초꽃축제 등을 시작으로 시·군 대표 축제, 마을축제, 주요 대회 등에 플래카드와 배너, 포스터 부착, 홍보용 책자 비치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개인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10만 원 이내로 기부시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된다.

김미정 도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준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홍보에 최선을 다해 도민 및 출향도민 등의 인식률을 제고하고,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