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김상열 前(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정식재판에 가게 되면 김 전 회장은 약식청구보다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벌금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도, 벌금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하며 벌금액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이 자료를 누락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김 전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는데,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고, 삼인기업은 연 매출이 6개월만에 20억 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다만,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삼인기업의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호반건설은 공정위가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때 발표한 입장 자료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수차례 소명했는데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 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 밝힌 바 있다.
또 "누락된 회사의 경우 동일인(김 전 회장)이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동일인이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 뒤,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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