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오산시의회는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 및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0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기금전출금 610억원과 배상금 등 9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707억원을 증액했으며, 예산안 총 8474억원으로 수정가결 했다.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부결됐다.
조례안은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중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0건의 동의안은 원안 의결했다
이어서 조미선·이상복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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