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군수 선거법 위반 관련자 6명 주거지 포함
지방선거 당시 후보 매수 및 음식물 제공 혐의 수사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황태수 기자=경남경찰청이 지난 26일 이승화 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9일에는 김부영 창녕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이처럼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이후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268조)가 적용되는 탓에 경찰의 수사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김부영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포함한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혐의자 6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매수와 유권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창녕군수 후보자 TV토론에서 상대후보가 김부영 당시 군수후보자의 후보매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김 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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