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액 2348억의 36.8%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체납액 정리 총력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남도내 고액체납자는 29일 기준 2400여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2348억 중 36.8%에 해당하는 8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를 위해 경남도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을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체납자를 압박하고 있는 경남도는 악성·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청 뉴스프리존DB
경남도청 ⓒ뉴스프리존DB

또 도·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해 은닉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해 공매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도 금지시킨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5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에 체납자의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도 신청할 수 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감치가 결정되면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게 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은닉한 재산에 대해 신고 시 징수액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성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