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관 부족 교육 전문성 떨어져
피해자 정신, 심리 상태 진단 전문가 의견 조회도 미비
해군 성범죄도 전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 가중
“ 법률 미비에도 방치한 것은 안일함 넘어 직무유기 ”
5년간 해경 사건 80% 폭증 , 수사 인력은 32% 증가
범죄검거 건당 수사비 약 2만4000원 , 경찰의 절반수준
해경 수사경과 지원자 대폭감소‘20년 390명에서 21년 181명
“ 해양 치안 사각지대 확대 될 것 , 획기적 대책 절실 ”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해경이 국정감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사건 수사와 관련 문제점 지적과 함께 급증하는 해양사건 발생에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경 및 해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수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성폭력 처벌법 제26조와 제33조에 따르면, 각각 성폭력 범죄 피해와 관련해 전담사법검사와 경찰관을 지정해 실시해야 하고, ‘피해자 심리진단 및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위해 사전에 전문가 후보자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검찰과 경찰에만 상기 내용이 규정돼 있고 해경은 제외돼 있어 해경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범죄 사실 소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해경이 법률 미비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큰 사각지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일시적으로 ‘성폭력범죄 특별단속 계획(2021년 7월)’ 수립 이후 자체교육과 전담 수사관 58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도 연간 1회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범죄수사를 위한 전문 지식이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33조의 ‘피해자 심리 진단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회’도 해경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해 의견조회 제도를 운영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에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연평균 약 188명의 해군 성범죄가 해경 관할로 이관됐다. 지난 10년 간 320건 수사하던 해경이 6배 넘는 사건을 추가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오랫동안 성폭력 수사 관련 전문성 부족이 지적됐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전문가 의견조회 관련 법률이 이미 19년 전에 개정되고, 전담사법경찰관 관련해서는 16년 전에 개정됐다. 강산이 두 번 바뀌도록 해경은 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사건 수사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인가?”며,“법률 미비사항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안일함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적 미비사항을 신속히 보완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해결 능력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경은 급증하는 해양 사건 발생 건수에도 불구하고 필요인력의 78%만 확보되어 있는 등 해경의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의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이 ‘해경 사건 발생 및 수사인력 현황 ’ 자료에 따르면 폭증하는 해경 담당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2017년 2만6215건에서 2021년 4만7097건으로 해경 사건이 약 80% 늘어나는 동안 수사 인력은 2018년 546명에서 2022년 721명으로 32% 증가에 그쳤다. 2022년 해경의 ‘수사조직 재설계 연구용역’에서도 필요 수사 인력을 930명으로 산출한 바 있어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인력 증원은 매우 시급하지만 사건 수사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1.76억원에서 2022년 10.61억원으로 9%가 줄었는데 인력뿐 아니라 수사비도 경찰의 2%에 불과하다. 2022년 경찰 수사인력은 33,191명, 수사비는 572억원이다.

범죄 검거 건당으로 환산하면 해경의 열악한 수사비 지원 현실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2021년 경찰의 범죄검거 건수는 113만6665건(564.21억)으로 건당 약 5만원인 반면, 해경의 범죄검거 건수는 4만6877건(11.71억)으로 건당 약 2만5000원으로 경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해양면적과 연안구역을 포함하는 해양경찰의 관할구역이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경찰에 비해 넓을 뿐 아니라 해상 사건은 육상사건에 비해 여객선 운임·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인력과 수사비 지원에서의 해경의 열악한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과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 수사인력 확보도 난항이다. 2020년 해경 수사경과 지원자는 390명이 었으나 2021년에는 209명이 줄어든 181명만 지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해경의 수사 기능은 갈수록 약화되어 해상 안보와 해양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며,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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