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중학생,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으로 보험금 못받아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의의 사고의 경우 15세 미만도 단체보험 혜택받을 수 있도록...

[경북=뉴스프리존]장상휘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13일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15세 미만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사진=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사진=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힌남노'로 포항에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항시는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중학생이던 A군(14)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현행  상법 제732조가 '15세 미만,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만 14세였던 A군은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불의의 사고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천재지변·감염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15세 미만도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이 빈번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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