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사진)

[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사진)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 5명을 사면한 2010년 8·15 특별사면도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준 대가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MB 앞엔 뇌물수수, 직권남용, 탈세, 횡령, 배임 등 적용 가능한 혐의들이 무더기로 쌓이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그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하고, 그 답례로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 특별사면에 이어 이듬해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1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 MB 측과 삼성 측 관계자들에게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다스 소유자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5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면서 2009년 이 전 대통령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요구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수임한 다스의 투자비 반환 소송비용 약 40억원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사기업인 다스의 소송을 도왔다면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MB정부 당시 청와대는 다스 투자금 140억원 반환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 사면을 대가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회장은 그해 12월 ‘원 포인트’ 특별사면된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삼성과 이 전 부회장이 그냥 혐의를 인정했겠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두 차례나 삼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가를 받고 소송비를 집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B 측은 비서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 사면과 소송비용 대납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도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13일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사면·복권된 경제인 18명 중 5명이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고위 인사였다. 이들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에 의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의 혐의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이듬해 8월 말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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