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예보·물관리 주무장관인데 7시반 퇴근, 심지어 장관 차량도 침수 피해
윤건영 “홍수 예방 등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대책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것도 납득 불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지난 8월 8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관용차량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환경부 장관은 기상청과 수해대비 등을 포함하는 물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현행 물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물관리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주무부처는 환경부다.

21일,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 장관의 관용차량은 지난 5월 13일 도입해 사용기간이 만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새 차량이었지만 해당차량은 침수피해가 심각해 수리해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새차(동일모델)로 교체됐다.

윤 의원은 "일기예보와 수해대비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의 관용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웃지 못할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보된 날, 한 장관은 통제상황실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때도 환경부 수자원 관리과는 통제상황실을 운영했다. 다만 이날 통제 상황실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8월 8일 한 장관은 환경부가 있는 세종시가 아닌 서울 강남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윤건영 의원실에서 확인한 환경부 장관의 관용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경기도 의왕시 인근이었다.

윤 의원실이 확인 결과 한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비가 오자 서초구의 한강홍수통제소에 들렀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한 장관은 강남의 수해피해가 극심해지던 19시30분경 퇴근했다.

한 장관이 퇴근전 들른 한강 홍수통제소의 주요 업무는 하천홍수의 통제 및 관리, 댐조작 및 관리,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수위·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등 당시 서울지역 집중호우 대비에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윤 의원의 질문에 당일(8월 8일) 밤11시 30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긴급대책화상회의에 한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환경부는 한 장관이 참석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한 장관이 퇴근전에 한강홍수통제소에 들렀다면 홍수의 심각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집중호우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대통령도 환경부 장관도 저녁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것을 보면 현정부가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환경부 장관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못할 것”이라면서 “퇴근시간 칼같이 맞추는 대통령과 장관의 워라벨보다 국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차량 교체 내역은 5건이 발생했고, 이중에는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이후 8월 11일에 장관 전용 차량을 침수로 인해 교체한 사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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