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계재단의 이병모사무장 ⓒ뉴스영상캡처(kbs)

[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의혹을 해소할 핵심 진술을 확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자신이 관리하던 주식과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직전까지도 입을 다물었던 이 국장마저 진실을 털어놓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키던 마지노선이 무너진 셈이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최근까지도 그 변동내역을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무국장이 언급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는 오랫동안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도곡동 땅’도 포함됐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수십 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담당해온 재산 관리인으로 불린다.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다스 지분을 매입한 종잣돈이 됐다는 점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주와 다스 실소유주’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지난 15일 구속될 때까지도 자신이 관리한 차명재산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입을 굳게 다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사무국장의 진술대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소유였다면 다스 실소유주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된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이 2008년 1월 정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기자들에게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상은 회장”이라고 말한 것 역시 사전에 기획된 거짓 증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입을 맞춘 뒤 ‘기획 인터뷰’를 자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 소유관계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는 걸 파악한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사무국장을 방패막이로 앞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병모 국장에게 다스 소유주를 밝힐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결국 구속된 뒤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상은 회장과 고 김재정 씨 명의의 다스 주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온 이병모씨가 해당 주식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실토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 국장의 실토에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이 국장의 승용차에서 압수한 외장 하드가 결정타가 됐다. 이 사무국장이 2008년 1월 정호영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기자들에게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상은 회장”이라고 말한 것 역시 사전에 기획된 거짓 증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입을 맞춘 뒤 ‘기획 인터뷰’를 자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 소유관계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는 걸 파악한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사무국장을 방패막이로 앞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무국장의 진술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관리했다는 세간의 의혹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차명재산의 존재를 부정하고,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온 이 전 대통령으로선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면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환수받는 과정에서 삼성이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건 역시 제3자 뇌물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이 사무국장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외장 하드에는 다스 주식은 물론 차명 재산과 관련한 세금, 입출금 내역도 담겨있어 해당 재산의 실제 주인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자신이 관리하던 영포빌딩 지하 2층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집요한 추궁을 더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호영 특검의 특수 직무유기 혐의와 다스 비자금 120억 원 조성 경위 등을 수사해온 전담팀은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동부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다스 비자금 120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냈다. 정 전 특검이 다스 비자금 120억원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 사무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의심케 하는 물증을 다수 발견했다고 한다. 또 이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사실상 면죄부를 줘 앞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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