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건에서 2021년 549건으로 46배 급증
무면허 운전 적발 10대, 올들어 8월까지 7486건
김정재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규제 대책 필요”

[경북=뉴스프리존]장상휘 기자=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국회의원(사진=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사진=김정재 의원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으며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 54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부상자 수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2021년 619명으로 5년간 총 932명 발생했다. 사망자는 2020년 1명, 2021년 3명으로 집계됐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 3482건에서 2022년 8월까지 7486건이나 됐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을 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은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이 증가한 원인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며 지자체의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이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은 법령상 국토교통부의 등록제 등의 규율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10대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해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은 처벌받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이 청소년들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방관한다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이들이 처벌받듯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면 작동이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종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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