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사위 권성동위원장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지난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4건의 관련 법안을 모아 대안 의결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5·18 특별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만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소위 단계에서는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었다. 이날 전체회의 의결이 유력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가 돌발 변수로 떠오르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에서 규정한 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여당에 편향적이라며 국민이 조사 결과에 승복하려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과거에 밝히지 못한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3년 한시법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서 규정한 조사위원회 구성은 국회 관례에 따라 일반적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용한 것으로, 한국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은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법안소위 의결 이후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더니 또다시 세부 규정을 꼬투리 잡고 있다며 5·18 특별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방위는 현재 법안 심사를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긴 채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3명이 회의실에 들어가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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