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제267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가 25일 19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모두 19건이다.
앞서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24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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