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논란이 일자 며칠 만에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흥국생명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11월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최근 조기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주요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조기상환 자금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사진=연합뉴스)
흥국생명 (사진=연합뉴스)

흥국생명 측은 "현재 당사의 수익성 및 자금유동성, 재무건전성 등은 양호한 상황이며 향후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시장 안정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흥국생명은 이달 9일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 기일 도래를 앞두고 조기상환권을 행사 시일을 연기한 바 있다. 흥국생명은 당초 3억 달러(약 42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차환 발행해 조기상환 자금을 마련하려 시도했으나 시장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최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도 10월 쯤 콜 연기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었고, 혼란도 예상 하긴 했는데, 추후 상황 보니 당국이나 우리나 (콜옵션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행사 조건이 붙은 영구채로, 만기가 30년이지만 5년 경과 후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국내 회사 발행 외화표시 채권(Korean Paper)은 가격이 급락하는 등 한국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도미노 현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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