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영상캡처(ytn)

[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알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혐의까지 합쳐지면서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이건 누가 봐도 표적 수사다. 이제는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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