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중대재해처벌법 제조업체 대응 특강

[광주광역시=뉴스프리존]이재진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가 15일 하남산단혁신지원센터에서 관내 산업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제조업체의 대응방안’ 특강을 실시했다.

광산구 중대재해처벌법 제조업체 대응방안 특강(사진=광산구)
광산구 중대재해처벌법 제조업체 대응방안 특강(사진=광산구)

이번 특강은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평동산업단지운영협의회,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광산구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은 2700여 개(2022년 10월 공장등록시스템 기준)로, 5인 이상 기업은 1900개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령에 대한 자세한 이해나 실질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산구는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글로벌 일터혁신 컨설팅(주) 구자옥 대표를 강사로 초청, ‘산업재해 예방하는 강한현장 구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구자옥 대표는 이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낸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이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자가점검표 작성 등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관내 중소기업이 안전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기업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1일에도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분위기 조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기업인, 노동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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