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에 이어 미국이 기업결합에 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해 합병 지연이 예상된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미 법무부는 75일간 기업결합심사를 하겠다고 대한항공과 협의했지만 기한을 넘기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말 미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사진=연합뉴스)

미국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이 많은 만큼 독과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미주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매출의 29%를 차지한 주력 라인이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이 미주 노선 운항을 확대하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합병 이후 독과점 우려가 작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다른 주요국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불허하면 양사 합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고,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등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그러나 앞선 15일,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 제안서를 CMA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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