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은 지난 달 9일과 10일 국회에서 심사 논의 됐으나, 현장 의견수렴 후 정기국회 내 재 논의하기로 돼 미뤄지고 있다.

참고로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의 협동조합은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새농민중앙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중인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을 두고 농협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조합장들의 약 89%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 국회는 중앙회의 구성원이며, 농협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간판 (자료=연합뉴스)
농협중앙회 간판 (사진=연합뉴스)

또 "헌법에서도 농업인의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장 선출이나 임기 등에 관해서도 구성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발전과 존폐와 관계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는 중앙회 구성원인 농협이며, 그 농협의 대표가 조합장이다"며 "농협중앙회의 경영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일부 농민단체 의견과 조합장들의 의견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회장 선출권이 있는 조합장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단체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회장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책임경영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됐고 조합에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연임에 따른 폐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다.

한편 연합 농업단체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은 연임제가 현직 중앙회장부터 적용된다는 점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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