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 30일, 불법행위 및 안전 위해요소 집중 점검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수청이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사용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목포해수청 일제점검 대상에 포함된 요트승강장,
목포해수청 일제점검 대상에 포함된 요트승강장,

목포해수청이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는 점검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 관련 시설 9개소,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개소,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시설 20개소, 부잔교 등 계류시설 3개소, 해수인입관 등 기타 시설 4개소 등 총 39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와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 및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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