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의심 증상 섬주민, 보건지소 통해 육지 이송 요청
적합한 연료유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확인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섬지역에서 심한 복부통증을 호소한 60대 주민을 이송하는 등 완도해경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과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목포해경이 진도군 성남도에서 복부통증을 호소한 응급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기 위해 응급환자를 연안구조정으로 승선 시키고있다.
목포해경이 진도군 성남도에서 복부통증을 호소한 응급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기 위해 응급환자를 연안구조정으로 승선 시키고있다.

7일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9시 6분경 진도군 성남도 주민 A씨(60대,여)가 극심한 복부 통증으로 장폐색이 의심돼 육지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진도군 조도 창유항에서 A씨를 탑승시켜 신속하게 진도군 서망항으로 이동, 오전 9시 53분경 119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해경에 의해 육지로 이송된 A씨는 목포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도서지역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육지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해경은 범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맞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과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이번 점검은 정부 시책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과 초봄에, 선박 기준적합 연료유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 항해 선박은 연료유(중유) 0.5% 이하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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