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영광열병합발전㈜ 측 손들어 줘
영광군,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의사 확고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강종만 영광군수가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SRF) 관련, 소송 패소에 대해 영광군 행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청 전경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이 영광열병합발전㈜ 측이 영광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는 “연이은 법적 소송 패소로 인해 ‘백고천난(百苦千難)’이라는 고사성어처럼 군민들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영광열병합발전㈜와의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민의 뜻과 염원에 따라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군수는 또 고법의 판결에 대해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측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 연료를 변경했고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생명․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소송과정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준 영광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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