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문지선기자]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에 특정 직업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에 인권 침해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성차별적인 내용은 많이 줄었지만 직업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직업의 호칭은 제각각이다. 1학년 국어활동에서는 직업을 소개하면서 미용사와 소방관을 존칭 없이 적었다. 반면 전문직인 의사는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붙여놨다. 통합교과 교과서 2학년 ‘봄’권에 담긴 삽화에서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로만 묘사됐다. 삽화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다문화가정 학생이 동경하듯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인권침해적 요소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주변 인물로만 묘사하고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으로 여긴 점도 차별적 요소로 지적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교과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등 인권친화적 관점이 많이 반영돼 있다”면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오늘 27일 부처 관계자를 모아 토론회를 연 뒤 교육부에 정책 개선 권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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