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500억 원 규모로 1월 27일부터 접수 -

[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는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접수한다.

진주시청.(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청.(사진제공=진주시)

시는 지난 20일 진주시청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특히 달라지는 지원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이차보전율을 상향 지원하고, 기존 제조업에만 제한되었던 융자대상업체를 소프트웨어 산업분야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업경영안정지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을 1회에 한하여 대환 허용하기로 했다.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 이차보전율 0.5%p 상향지원 ⇒ 일반자금 2.5%, 우대자금 3.5%로 지원

‣ 융자대상업체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 1회 대환 허용 ⇒ 기업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

‣ 우대자금 지원범위 확대 ⇒ 우수기업인 및 간접수출기업

2023년 상반기 자금규모는 500억 원으로 접수는 1월 27일부터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융자은행과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구비 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4)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는 지난해 268개 업체에 766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였으며, 700여 개 업체에 대해 이차보전금 49억 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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