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홍성규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섰다.

인천도시공사로고
인천도시공사 로고(사진=IH)

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예비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i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689호 공급하였으며, 2023년에도 700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 등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한 1억 3000만원으로서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650만원 이내이고, 지원금에 따라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임대료의 형식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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