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 손해배상금 135억 중 최종 13억원 확정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여수시는 대법원이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여수시청 전경. (뉴스프리존 DB)

 

대법원 1부는 돌산아파트 건설업자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7천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2억9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건설사는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일원 1000여 세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에 따라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에서는 건설사가,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에 불응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135억 원(이자 포함 264억)의 손해배상금액 중 원금 13억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건설사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건설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여수시의 손해배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23억 원을 순천지원에 공탁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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