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경남=뉴스프리존]김회경 기자= 통영시의회는 3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23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날인 15일에는 ’우리 정부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이끌어 낼 것‘과 ’수산업 붕괴에 대비한 안전성 검사∙보상안 마련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정광호 의원 외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통영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사진=통영시)
통영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사진=통영시)

16일 상임위원회 활동은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선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균 의원과 김희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통영시의회는 3월17일과 20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향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2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2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균 의원이 ’바다의 땅 통영! 생분해 어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미선 의원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센터 활용화 방안‘ ▲박상준 의원 ’통영시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세부 의사일정 등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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