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누리꾼이 고발당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7일 오후 서울구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을 SNS에 게재한 누리꾼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천도 대표는 고발이유에서 "정치인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하여 모독하는 행위는 촌철살인이 아닌 말 그대로 인격살인"이라면서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 같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원강사로 알려지고 있는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표창원 의원 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 게재하면서 '표차워니 마눌님의 요염한 모습'이라고 적었다.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등이 나체 상태에서 성 관계를 갖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모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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