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1월 바렌인 출국직전의 공항에서 이명박전대통령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김희수기자]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일주일 앞둔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잇따라 수사하고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은 정치자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적용될 여러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도덕성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선 전에 받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현재 포착한 이 전 대통령의 추정 뇌물액은 100억원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는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5억원을 넘어가면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7년~10년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다. 대선후보가 선거 기간에 불법 수수한 돈에 대해 검찰은 보통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왔다. 당선되지 않은 후보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뇌물죄와 달리 대가 관계가 없어도 돈을 받은 사실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혐의는 크게 3가지 갈래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여원 ▲다스 해외 소송비용과 관련해 삼성이 대납한 60억여원 ▲김소남 전 의원ㆍ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ㆍ대보그룹ㆍABC상사 등으로부터 받은 30억원 대 불법자금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단순 정치자금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는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선 확정 이전이라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MB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그의 증언을 토대로 ‘주범은 MB’라고 적시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도 미화 10만달러를 김윤옥 여사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은 사전수뢰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자였던 이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삼성 측이 이를 인정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점만 증명해도 충분하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직 취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춘 사람에게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검찰은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만약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다스가 ‘MB것’이 아니어도 가족회사라는 점에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이때는 이건희 회장 사면 등 삼성 측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선 전에는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어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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