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 청취
김양우 수원대 교수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인 혜택 부여해야"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판로지원이 필요"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중소기업, 여성‧장애인기업제품과 같이 의무적인 우선구매비율 설정해야"
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평가기준으로 마련한 사회가치평가지표 적극 활용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모습(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비)의원, 김정호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제도 도입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로지원과 재정-세제 지원▲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술인으로는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했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경제기업간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신규 기업의 원활한 진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제정안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경제적 기회가 제공되고, 사회적 편익의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여성-장애인기업제품과 같이 의무적인 우선구매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에 한정하여 제정안에 따른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평가기준으로 마련한 사회가치평가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기능 ▲제정안에 따라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및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타 업계와의 형평성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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