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박용 기자= 지난달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정희용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등 7차례 연속 날치기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법사위까지 패싱하며 법사위에 상정시켰고, 결국 거대 의석수를 이용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면서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 폭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이를 정략적 활용을 위해 기어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 시킨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날치기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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