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기금 및 상환준비금제도 튼실, 부실우려 없어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지원 없이 극복
행정안전부, 철저한 관리·감독 통해 새마을금고 리스크 관리

[서울=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탄탄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60년 역사를 넘어 100년 미래를 다져나가겠다는 포부를 5일 밝혔다.

지난 1963년 창립후 꾸준히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는 2022년말 기준 총자산 284조원, 당기순이익 1조 5,575억원을 달성하며 300조원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고객보호제도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 까지 예금자를 보호하며, 2022년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제 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 역시 2023년 2월말 기준으로 약 13조 1,105억원이 적립되어 있어 언제든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PF대출과 관련해서도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관리형토지신탁 담보대출’만 취급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일반적인 PF대출과 달리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대출로, 새마을금고는 선순위(우선상환)를 전제로 LTV(담보인정비율) 60%이하로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0.71%(2023년 1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과 연체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새마을금고 부실우려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부실우려에 대한 질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IMF외환위기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극복했다”며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감독 아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60주년을 넘어 100년 비전을 수립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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