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 희망 시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 가능
2023년 하절기 조기 방역체계 가동, 위생해충 구제 위해 총력
금연지도원 위촉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보건소는 4월 들어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됨에 따라 달라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홍보,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조기 방역체계 가동, 금연지도원 위촉 및 금연구역 집중단속 실시 등 감염병 예방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진주시보건소.(사진=진주시)
진주시보건소.(사진=진주시)

▶ 접종유지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진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했던 동절기 추가접종을 4월 8일 종료한다.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동절기가 종료되었고, 현재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하기로 했다.

접종 희망 시 보건소를 제외한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나,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됨에 따라 접종기관이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접종유지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2023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연 1회 시행할 예정이며, 접종시기는 10~11월 중이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연 2회 접종한다. 백신은 유행변이, 백신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 발생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무료 접종할 예정이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만큼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되더라도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역 관련 장면.(사진=진주시)
방역 관련 장면.(사진=진주시)

▶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 위해 하절기 방역체계 가동

진주시는 하절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방역취약지 중심으로 감염병 매개 모기 및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하절기 조기 방역체계를 가동한다.

방역시기를 한 달 앞당기고 예년보다 2개월 연장 실시하며 모기 활동 시기 전인 4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포함 총 66명의 인력으로 주요 서식처인 숲이나 주택가 인근, 하천, 인공용기, 폐타이어, 배수로 등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올해부터 다목적방역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읍면동 방역취약지역 및 영천강변 등 넓은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역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에서 개발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경상남도 최초로 도입하여 방역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 방역소독의 효율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주요 등산로 및 강변 산책로에 진드기나 모기 등 위생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342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33대를 가동 중이며,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하절기 방역소독의 철저한 대비로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시민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방역소독 및 관련 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집주변 빈 화분, 폐타이어 등에 고여 있는 물을 없애 모기 서식처가 제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야외활동 시에는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보호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 금연지도원 위촉식.(사진=진주시)
진주시 금연지도원 위촉식.(사진=진주시)

▶ 금연지도원 위촉, 금연구역 집중단속

진주시는 지난달 29일 금연 문화의 정착을 위한 건강지킴이 ‘금연지도원’의 위촉식을 가지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위촉된 20명의 금연지도원은 2명씩 10개조로 편성돼 주·야간 구분 없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에 대해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2023 K4리그(진주종합경기장),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진주실내체육관) 경기 일정에 맞춰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반복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진주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흡연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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