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부여군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의미한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농가만 저탄소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로 평균배출량 대비 10% 이상 감소했을 때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선정 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상반기(3~4월)와 하반기(7~8월)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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