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부여군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여군청 전경.(사진= 부여군청)
부여군청 전경.(사진= 부여군청)

저탄소 농축산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의미한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농가만 저탄소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로 평균배출량 대비 10% 이상 감소했을 때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선정 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상반기(3~4월)와 하반기(7~8월)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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