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계약 해지된 전자투표 업체가 조합장 해임총회에 적극개입, 업체 이사가 해임발의서 쓰고 총회 사회 맡아 ‘위조’ 의심 선상 올라 (1)

조합 측 “계약해지된 전자투표 업체와 가칭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위조 공모” 

업체 대표 “조합원 개인정보 임의로 바꿀수 없어, 업체는 명부 받은 그대로 관리하는 보조 역할 하는것 뿐"

[서울 =뉴스프리존]김은경 가자= 동대문구 이문1구역 '가칭' 비대위가 지난 해 12월15일 개최한 조합장 해임 총회에 사용한 ‘조합장 해임 총회 서면결의서’를 조합이 문서 감정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서면결의서 위조’가 밝혀졌던 가운데 조합이 계약해지한 '전자투표 E업체'가 위조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기자는 전자투표 E업체 대표의 반론과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연결을 했다. 

E업체 대표(이하:대표)는 2022년 12월15일 조합장 해임 총회의 해임발의서를 자사의 이사직을 맡은 K씨가 썼다는 것을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언급하며 말을 이었다.

그는 “(이사 K씨가) 해임발의서를 썼다는 이유로 위조를 했느니 말하는데 전자투표 시스템은 위조나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조합장이 그런말을 하니 할 말이 없다"며 “(우리 업체)전자투표로 개최한 총회에서 조합장 당선된 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이해안돼"라고 말했다.

E업체 이사 K씨는 본지 심층취재 1편에서 가칭 비대위의 대표격인 신명덕 전 감사와 우 모씨의 (동대문경찰서 명의의 진술조서를 본인들은 연습용이었다 말한다) 이른바 '가짜 진술조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는 '검찰수사관' 출신이다. 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자문 역할을 하면서 전자투표 E업체 실질적 대표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법원이 가칭 비대위 측에 강제 명령해서 제출받은 총회 자료 중 한 장 ...서면결의서 제출한 일이 없는 조합원의 명의와 가운데 번호 바꾼 채 문자전송 했다고 하는 자료...위 자료는 E전자업체가 문자 전송했다는 리스트이며 이는 비대위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 (사진자료 편집=김은경 기자)
법원이 가칭 비대위 측에 강제 명령해서 제출받은 총회 자료 중 한 장 ...서면결의서 제출한 일이 없는 조합원의 명의와 가운데 번호 바꾼 채 문자전송 했다고 하는 자료...위 자료는 E전자업체가 문자 전송했다는 리스트이며 이는 비대위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 (사진자료 편집=김은경 기자)

기자는 다시 질의했다. “이전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다. 바로 지난해 12월15일 해임총회 시 조합장 해임발의 서면결의서 100여 장이 문서 감정 결과 위조로 드러났는데 그 중 65건을 E업체가 전화번호를 바꾸어 총회 안내 문자전송을 했다고 한다.(12.15 총회 투표에 전자투표 위조 여부 질문이 아닌)총회 이전 전자투표 총회 관련한 안내문자 나간것에 대해 묻는거다. 이 부분 내용 아는지?" 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그는 "(총회 관련)문자 전송 한것 안다. 그러나 다시 말하는데 업체는 명부를 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전화번호 등을 임의로 바꾸는것에 관여할 수없다. 그런일은 아예 없기에 답할 꺼리가 못된다고 누차 말하는거다. 
개인의 정보를 당사자가 입력해 '나이스' 개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그 인증은 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외 개인정보가 (바꾼것이던 바뀐것이던)다르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바꾼것을 알 수있나. 업체는 명부 받은것에 한해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보조역할을 하는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자도 이어 말했다."그런데 실제 조합원들 폰 번호가 아니고 가운데 숫자를 바꾼 번호이기에 그 문자 전송 기록대로 실제 문자받은 조합원은 없다고 하기에 업체에 질의 하는 것"이라고 하자 그는 "문자전송,(제가)관여하지 않은 일, 알 수도 없고 답을 할 수가 없다"며 "(조합으로 부터)제공받은 명부에 한해 관리를 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E업체 대표 답을 빌어 유추를 해 볼 수는 있겠다.

12.15 해임총회는 업체와 조합이 계약해지 된 이후의 일이다. 업체에 소속된 실질적 대표라고 알려진 이사 K씨와 가칭 비대위가 손잡고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한건 주지의 사실. K이사가 해임발의서를 작성했다. 이는 앞서 대표도 시인했다. 또한 총회 사회도 K이사가 진행했다. [관련기사 참조]

전화번호 65개 누군가 임의대로 바꾼 명부를 전자투표 시스템에 기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이는 수사기관이 밝힐 문제로 남는다. E업체 대표도 그렇게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바꾸어 문자 발송했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로 밝힐 문제다. 업체는 (조합이 준) 명부 그대로 관리하는 일을 하는것 뿐"이라며 업체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위 인터뷰에 앞서 기자는 '가칭' 비대위 해임발의자 중에 한 사람인 '나*균' 명의로 서면결의서 명의 도용한 조합원에 발송한 우편물 중 'S씨 명의'에  해당되는 조합원에게 전화연결을 했다. 실제 비대위 측에 서면결의서를 우편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S씨가 보낸것처럼 S씨 명의로 비대위 측에 발송된 서면결의서 우편물 (사진 자료 편집= 김은경 기자)
S씨가 보낸것처럼 S씨 명의로 비대위 측에 발송된 서면결의서 우편물 (사진 자료 편집= 김은경 기자)

기자와 전화연결된 조합원 S씨는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를 우편 제출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S씨는 이어 "(저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총회 참석이 어렵다. 저 처럼 지방 거주로 인해 총회 관심도가 떨어지는 조합원들 위주로 명의 도용 위조를 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S씨는 충남 보령 거주자다. 그런데 도용된 우편물 발신 주소는 ‘역삼동’이다. 역삼동은 서면결의서에 조합원 주소와 싸인을 직접 쓴 위조 가담자 A씨의 주소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방 거주 조합원의 명의가 도용된 사례는 수십개에 달한다. 우편 발송지는  역시 '역삼동'.

조합 측이 E전자투표 업체가 개입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조합이 법원에 비대위 해임총회 증거자료 가처분 신청을 한것에 따라 법원이 비대위에 강제명령을 내려 제출된 ‘서면결의서’ 자료다. 조합은 이 중에 의심되는 것 ‘백육십 여장’을 먼저 추려내고 그 중 보다 명확한 ‘백장’만 따로 추려서 또 그 안에서 '오십여장’만 전문기관에 우선 필적 감정 의뢰를 한 바 있다.

정금식 조합장은 '그들의 서면결의서 위조' 한 이유에 대해 "해임총회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했을거다. 전자투표 E업체가 가칭 비대위와 이해관계가 맞아 손잡은 것으로 보인다. 진즉 예상한 일이어서 놀랍지도 않다”며 “불법에 가담한 해임발의자들 위조에 가담한 필체 주인공 2인 외 관련자들 일체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조합장은 “E업체의 실질적 주인인 (업체 이사)K씨가 (조합 초기)자문단장 L씨와 함께 모 철거업체로 부터 받은 뇌물 3억을 조합장에게 뒤집어씌우다 잘 안되니 (가칭 비대위와 이해득실이 맞아)조합장 해임을 하기위해 서면결의서 위조까지 하게된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리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 다음 편에서는 < (2) 동대문경찰서 이문1 조합장의 정보공개청구에 "자료 없다"고 답> 기사가 이어집니다. 이문1구역 기사 관련 신 전 감사, K씨, 자문단장 L씨, 동대문경찰서 수사관 등의 반론이 온다면 후속 기사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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