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는 지난 1월과 2월 연속 기사를 통해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업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여 패소가 예정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잘못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조합원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해당 소송은 패소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 사업비를 상당 부분 절감하였고, 조합원들의 시위는 구청이 거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것으로 조합이 진행한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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