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사진=윤두현 의원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사진=윤두현 의원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권성동, 박성중, 이용호, 권명호, 박성민, 박정하, 배현진, 안병길, 정희용, 조수진, 최춘식,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