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횟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 지원 대상 폭넓게 정의
원인 제공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조항도 포함
위성곤 의원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 생존문제…피해지원 위해 조속 입법 필요”

[제주도=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해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의원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의원사무실)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피해 지역 지원,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피해 지원 대상에는 어업인을 비롯한 횟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법안에는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으며,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됐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시운전을 강행하는 등 해양방류가 임박해오자 수산업계의 위기감은 상당한 상태다. 벌써부터 TV 홈쇼핑에서는 수산물 판매 편성 횟수가 줄고 있으며, 오염수 해양투기가 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방류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일본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전방위적 피해에 대비해 7,500억원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인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일본・태평양도서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 반대 서명운동, 일본 현지 방문 등을 이끌며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앞장서 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피해 어업인 지원 법안이 속속 발의됨에 따라 입법 논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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