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홍성규 기자=경찰은 인천 부평구체육회 관계자가 부평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를 거짓으로 등재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 일부 위법 혐의자를 검찰에 넘겼다. 

인천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5월 25일 2022년 당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체육회 소속 롤러협회장인 김 모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사위 등재)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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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 모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체육회 소속 롤러협회장의 직책을 수행 중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예비선거인 명단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의자 김 씨는 2022년 12월 2일쯤 인천 부평구 화랑북로 32-12에서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예비선거인 명단을 작성하면서 선거권이 없는 피의자 김 모씨, 장 모씨 등 모두 13명에게 자신이 마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인 것처럼 행세해 그들을 예비선거인 명단에 등재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체육회에 제출해 같은 날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들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의자 장 모씨는 위탁선거법위반사위 등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모씨는 2019년쯤 모처에서 피의자 김 씨가 부평구 롤러협회 소속으로 실제 하지 않는 '허위' 클럽의 장이 되어 줄 것을 제안했다. 피의자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허위의 클럽 '베이펀' 클럽장으로 행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의자 장 모씨는 허위의 클럽 장으로 정당한 선거권이 없음에도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들 만이 작성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피의자 김 모씨가 제시하자 장 모씨는 이를 서명함으로써 예비선거인 명단에 피의자 본인의 이름이 오르게 하는 등으로 피의자 김 모씨의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

김 모씨, 장 모씨 등 모두 13명은 위탁선거법위반(사위 등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의 클럽장으로 정당한 선거권이 없음에도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들 만이 작성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피의자 김 모씨가 제시하자, 피의자들은 이를 서명함으로써 예비선거인 명단에 피의자 본인의 이름이 모르게 하는 등 김 모씨의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 이어 피의자 이 모씨는 2022년 12월 2일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96번길 33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체육회 사무실에서 예비선거인 명부에 사실 선거권이 없는 자들이 등재돼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부평구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등 피의자 김 모씨의 위탁선거법 위판 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피의자 이 모, 김 모, 장 모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피의자 김 모, 장 모, 남 모, 황 모. 고 모, 김 모, 윤 모, 오 모, 고 모, 고 모, 이 모씨에 대해 명백한 혐의가 없어 각하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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