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가 민간개발사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사진=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사진=대전시)

이로써 대전도시공사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남아있던 걸림돌이 사라졌다.

최근 대법원은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KPIH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PIH의 상고 이유에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등 주장이 포함돼있지 않아, 심리 불속행 대상에 해당한다며 그대로 상고를 기각했다.

KPIH는 지난 2019년 7월 5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를 취득했으나, 다음 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318만1000 원을 체결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대전도시공사와의 사업협약이 해지되고 사업면허가 취소되자 KPIH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이번 상고까지 기각되며 대전시가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의뢰할 중앙투자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2항 5호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심사 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총사업비 3450억 원 가운데 터미널시설 건립에 투입될 시비 460억 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다음 달 의뢰한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에 하나라도 KPIH와의 소송이 투자심사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게 사실이고, 이렇게 일찍 확정판결이 나올 줄 몰랐다”며 “소송이 마무리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한 뒤 11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5년 12월 유성복합터미널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부지 3만2500㎡ 중 1만5000㎡에 대합실과 승·하차장 등 터미널시설을 건립하고, 지원시설용지 1만1000㎡에는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센터와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편,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도 1심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승소한 가운데 2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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