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특수활동비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특수활동비로 38억6천3백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본 시민단체가 6일 세부 내역을 자체 분석해 공개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이는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480만 원을 쓴 셈이다. 이 단체는 막대한 규모의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필요한 수사 업무에 맞춰 적정하게 특활비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8월과 9월 특활비 8억2천여만 원을 집행하면서 한 번에 5천만 원을 쓴 적도 두 번이나 있었지만, 증빙 자료는 각각 영수증 한 장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받은 검찰 특활비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한적이지만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집행된 특활비 292억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7월말부터 2년간 재임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 대부분이고 이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약 두 달이다.

이들은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156억원(53%), 수시로 사용된 액수가 136억원(46%)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시 사용분이 사실상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며 '통치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분석 기간 정기지급분 중 15명 정도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75억5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시사용분의 경우 한번에 1억5천만원 등 거액을 지급한 경우도 많다"며 연말을 앞두고 남은 특수활동비가 추가로 배분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38억6천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하루 평균 약 480만원을 사용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소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도 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2022년 1월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소송 1심 선고에서 부분 승소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2022년 1월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소송 1심 선고에서 부분 승소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검은 한 번에 거액을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정 직위의 15명에게 특활비가 배분됐다는 주장에도 "개인이 아닌 부서에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특수활동비는 업무 소요를 토대로 연초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15% 상당이고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 측은 검찰이 일종의 '이중 장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으나 대검은 "검찰총장실 집행 내역은 운영지원과 지출 내역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체 측은 2017년 1∼4월 집행된 특활비 74억원과 같은 해 1∼5월 서울중앙지검의 집행분에 대해 자료 폐기·은폐 의혹이 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자료가 존재했고 지금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6∼7월 집행된 특수활동비 4천460만원의 영수증이 없는 이유, 행정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을 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활비 기록을 검찰이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도 있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원은 수사 등 기밀을 요하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했고 검찰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은밀한 수사나 첩보 수집을 위해 배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사용됐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필요한 업무를 토대로 매년 초에 세운 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활동비 역시 연중 계속되는 수사 업무에 따라 집행이 필요한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했다며 '15명 내외에게 거액이 지급됐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이 아닌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여 동안 38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15% 정도이고,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난 2020년 이후에도 비슷한 비율로 특활비가 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법원은 특활비 자료를 직접 확인해 수사 등 기밀이 필요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했고, 그 판결 취지에 맞게 관리 중인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에 공개한 특활비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며, 법무부에서 지침 준수 여부와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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