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3월 15일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21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법원은 22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할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시기와 방식 등을 오전 중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사건을 오래 끌 수 없는 만큼, 서류심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안팎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대기하게 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택에서 이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과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민간영역에서 넘어온 36억6천만원 등 111억원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검 내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가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에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구속 장소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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